작성일 : 18-08-24 16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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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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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보영파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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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.1. 사용검사(주차장법 제19조의9,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)
-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.
- ②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.
- 3.2. 정기검사(주차장법 제19조의9,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)
- ①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.
- ②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
- 3.3. 정밀안전검사(주차장법 제19조의22,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)
- ①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.
- ②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.
- ③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.
- ④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.
- ⑤ 정밀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. 다만, 정밀안전검사후 2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, 그 정기검사 후 2년 이내에 다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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